[기고] 지금은 인권시대

2015-09-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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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이유정]


경기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이유정

인터넷의 발달로 인권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보다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이 인권에 대한 정보도... 인권에 대한 침해의 수단도...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우리는 고문․폭행․가혹행위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 왔지만, 인권과 마주한 오늘의 우리는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유인즉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확성은 떨어지고, 전파의 속도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피의·피해자 및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상상 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

특히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대한 결과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루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라이버시 공격, 심지어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또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만을 토대로 짐작가는대로 떠벌리며 사이버 상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국민 재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사기관 또한 피의자의 혐의를 공표하는 데 대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만에 하나 공표의 대상이었던 피의자가 무죄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듯 사이버가 정말 심각한 인권침해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민의 알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한 보호일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수사기관인 국가가... 국민 모두가... 개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며, 인권은 나의 문제이고, 이웃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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