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브라켓 용접 불량과 관리 부실이 원인"

201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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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에 행정처분 또는 벌점부과 예정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 7월 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관리의 부실로 밝혀졌다.

이 공사현장은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동우이앤씨가 감리를 맡아 진행 중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브라켓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이탈, 바닥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현장은 톱다운(Top-Down) 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 중이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인부 12명은 지하 7층으로 추락했고 총 11명이 크거나 작게 다쳤다. 다행히 지하 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거친 결과 브라켓 용접 불량과 공사관리의 부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전했다.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부실하게 실시해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또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 검측 후 다음 공정(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붕괴된 부재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 밖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 및 작업 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 도입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거나 자회사·계열사 관계인 경우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를 지정·계약하고,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시 위험요소를 발굴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기관에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점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가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도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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