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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이 4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사전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 사후피임약이 62%를 각각 차지했다.
사후피임약의 처방건수는 2011년(4~12월) 3만7537건에서 2012년 8만5429건, 2013년 13만2569건, 지난해엔 16만9777건으로 4년 사이 4.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7만8410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이 기간에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는 4만6214건으로 누적 처방건의 5.4%를 차지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피임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 적발됐다. 그중 46건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이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에 이르렀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의사 처방 과정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지 않도록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려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