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린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같은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관련기사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제2백수오'방지 대책 마련" 주문코스닥, 13.39포인트(1.93%) 내린 680.28 마감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황 #주식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