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메일 해고 통지 사유나 시기 명확하면 적법"

2015-09-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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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이라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7월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태만,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 사실을 전달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근로기준법(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고, 해고 사유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를 기재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A씨가 구제를 신청하는 등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해고통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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