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범인은닉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인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유씨의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치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