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허용 여부 가능성은?

2015-09-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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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오늘 전체회의서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보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제3자 신고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요청 범위를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날 방심위 사무처가 보고하는 개정안에는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제3자 신고에 따른 심의 확대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안예고에 따른 여론 수렴과 전체회의 의결과정 등을 통해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에 단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방심위가 명예훼손글 신고 범위를 제3자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자 전문가들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심의규정 삭제(개정)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 배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해 온 방심위 내 야당 추천 위원들도 공인 배제 단서가 달린다면 더는 심의 규정 개정에 반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으면 20일간 입안예고를 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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