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노시스템·조은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노시스템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등 2곳의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문제된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에서 배제된다. 관련기사증선위, 대우건설에 20억원 과징금..."3800억 분식회계" #과징금 #위반 #증선위 #회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