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5-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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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위원장 법원판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상패1·2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위한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22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패1지구(262필지 192,100.9㎡)와 상패2지구(59필지 41,419.3㎡)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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