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패1지구(262필지 192,100.9㎡)와 상패2지구(59필지 41,419.3㎡)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