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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어린물고기(치어) 불법 포획·유통·판매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으로 치어 포획이 금지된 31종에 대해 육·해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국가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 등을 바다에 배치해 체장·체중이 기준에 못 미치는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수협위판장과 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는 치어 불법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나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기획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특별단속 기간에 꽃게·붕장어·가자미 등 어린 고기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수협위판장·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