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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1km 해상에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A호(58t, 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 선장 B씨(34, 요녕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22일 저녁 8시 40분께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중국측 유망어선의 조업이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행위 우려가 높다”면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일부터 2일간 함선 11척 항공기 2대를 투입, 군산, 목포 EEZ에서 ‘추석 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