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감원 보이스피싱예방 홈페이지]
지난 7월 처음으로 ‘그놈목소리’ 공개 이후 이어 ‘그녀목소리’와 ‘그분목소리’에 이은 네 번째 공개다.
금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검찰 및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가짜 검찰청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한다.
이후 통화 중 얻어낸 정보로 피해자 몰래 계좌이체를 시도하거나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시키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인출책을 통해 현금 인출 후 중국 등으로 전달한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총 235개 통화건 중 △대포통장 149건 △명의도용 71건 △개인정보유출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기범은 남성 비율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고 피해자는 여성이 64.7%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15분 분량의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게시했다. 더불어 사기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해 끊지 말고 녹음 후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제보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경우 신속히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 금융사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