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3분의 2만 급여가 삭감되지만 개정안에는 전액으로 증가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징계 없이 퇴직할 수 없도록 하는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