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관련 법규정을 어기고 국민주택용지(가구당 60㎡이하)를 고가(高價)에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2월 청주 오송 제2생명단지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총면적 10만6573㎡)를 건설사에 분양하면서 약 350억원(분양가 840억원)의 부당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상의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기반시설, 직접인건비 등 조성비용)가 포함된 청주 오송단지의 조성원가는 1㎡당 약 46만원(3.3㎡당 152만원) 수준으로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총액은 약 490억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단공은 이 금액 이하로 분양해야만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6항에는 학교용지, 공공용지와 함께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례에 대해 “법령에는 구체적인 예외사유와 공급가격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60㎡이하의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산단공은 앞선 2014년 3월에도 오송산단 내 국민임대아파트 용지 6만5543㎡를 감정평가액 507억원으로 분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입찰로 분양이 되지 않았지만, 조성총액 301억원 대비 분양총액 차액은 206억원 규모였다.
김제남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땅장사에 몰두해 법규를 어기고 고가 분양에 나선 산단공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결국 국민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의 부담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2월 청주 오송 제2생명단지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총면적 10만6573㎡)를 건설사에 분양하면서 약 350억원(분양가 840억원)의 부당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상의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기반시설, 직접인건비 등 조성비용)가 포함된 청주 오송단지의 조성원가는 1㎡당 약 46만원(3.3㎡당 152만원) 수준으로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총액은 약 490억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단공은 이 금액 이하로 분양해야만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6항에는 학교용지, 공공용지와 함께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례에 대해 “법령에는 구체적인 예외사유와 공급가격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60㎡이하의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산단공은 앞선 2014년 3월에도 오송산단 내 국민임대아파트 용지 6만5543㎡를 감정평가액 507억원으로 분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입찰로 분양이 되지 않았지만, 조성총액 301억원 대비 분양총액 차액은 206억원 규모였다.
김제남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땅장사에 몰두해 법규를 어기고 고가 분양에 나선 산단공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결국 국민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의 부담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