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하태경 "코레일, 성희롱 발생해도 직급 강등 못해"

2015-09-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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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에서 성희롱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직급을 강등할 수 없어 우월적 지위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 내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코레일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다.

최근 코레일 3급 직원은 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휴대폰으로 외국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을 던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직원에게 취해진 조치는 경징계인 '견책'에 머물렀다.

인사혁신처가 5월에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수준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면 직급을 강등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의 경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특히,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 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부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과 코레일 내 강등제도가 없는 등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은 성 관련 사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성 관련 사고 비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등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레일 측은 강등제도 도입에 대해 "처우 불이익 변경사항으로 노조 동의 절차 없이 시행이 불가하여 현재까지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코레일 노사가 강등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룬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코레일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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