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고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는 등 완화되면서 대상 인원이 늘었다.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한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끝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