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주름 없애겠다고 받은 필러 시술…알고 보니 불법시술?

2015-09-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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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프렌즈클리닉]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50대 주부 A씨는 몇 년 전 싼값에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필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더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주사 맞은 부위가 붉게 부풀고 흉터가 생겨 피부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알고 보니 A씨가 시술받은 필러 제품은 불법 밀수된 불법 필러였던 것은 물론 무면허자에게 소위 말하는 '야매시술'을 받았던 것.

최근 필러 시술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A씨의 경우처럼 불법 필러 제품이 밀수되고,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필러는 얼굴의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주사 시술인데 콧대나 코끝, 팔자주름, 볼살, 이마 등에 주입해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 시간도 약 10~15분 정도로 짧고, 시술 즉시 효과가 나타나며 붓기나 멍 등이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정품, 정량을 투여했을 때의 이야기다.

구미에 있는 인동피부과 프렌즈클리닉 신원준 원장은 "필러는 잘 알려진 것처럼 부작용이 적은 간단한 시술이지만, 비의료인이 시술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러는 인체 조직과 비슷한 성분인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지만, 불법 제품의 경우 공업용 실리콘이나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 불법 제품을 얼굴에 주입하는 경우 이물질과 정상조직이 단단하게 뭉치는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 원장은 "이러한 불법 필러 시술의 부작용은 외적인 문제로도 심각하게 드러나지만, 내적인 고통으로까지 연결되어 우울증 등의 2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는 대중화된 필러 시술.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알려졌지만 엄연히 약물을 피부에 주입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시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임상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정품 정량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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