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계약시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에 따라 LH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연간 4∼5만여명의 계약자들이 LH를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의 현장계약도 병행된다.
LH는 임대주택의 청약과 계약, 해약까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업무 수행방식이 고객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계약 방식 도입으로 입주자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LH는 임대주택의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 주거복지 부문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