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에 속했으며 국고 손실 보전 처분과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형사 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까지 소송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많았고, 소송이 소관청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환수 소송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연방 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에서 관련 소송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관련 편취 사건의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의 환수도 한다.
이밖에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장비 파손이나 경찰관의 부상 등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사 및 행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 소관 부처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춰 소송 대상자에 대한 보전 조치 및 소송 제기 검토 등 전문적·효율적 민사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