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해외여행, 현지통화로 신용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절약"

2015-09-22 12:06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및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 해외여행 가기 전 보험 가입 필수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곳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 뿐만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여행목적 등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현지통화로 신용카드 결제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또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시 문자메시지로 DCC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카드분실하면 즉시 신고… 긴급서비스센터에서 대체카드 발급

해외 여행 중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내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한 카드는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카드를 이용할 때 복제 사고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