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연휴기간 문 여는 은행 점포 미리 확인하세요"

2015-09-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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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및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 "연휴 기간 이용 가능 은행 점포 미리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SC, 부산, 경남, 제주 등 9개 은행이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한 36개 영업점에서 간단한 입·출금, 환전, 해외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연휴 기간 고객의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은행, 기차역·고속도로 이동점포 운영

국민, KEB하나, 농협, 부산, 경남 등 5개 은행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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