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육실무 직원 정원·전보 규정 입법 예고

2015-09-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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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근거지로의 인사이동 가능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도내 공립 각 급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 직원에게 적용될 정원규정과 전보규정을 경북 최초로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실무 직원은 각급기관에서 채용해 퇴직 시까지 해당기관에서 근무해 왔으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 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으로 교육감 직고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 정원 및 전보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원규정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5개 주요직종에 대한 정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보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실무 직원의 시·군내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보 대상 직종으로는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6개 직종으로 동일기관 근무 만기자(5년)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대해 인사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정원 및 전보규정 시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철연 도교육청 교육실무직 담당사무관은 “전보의 시행에 따라 학교를 인근에 두고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히, 1일 3식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 시 전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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