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태원 "코레일 열차 지연, 4년새 87% ↑…보상금 지급 36%에 그쳐"

2015-09-21 16: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가 지연된 사례가 4년 새 86.6% 급증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의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코레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총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2217회(4억8422만원)에 불과하던 지연 횟수는 지난해 4136회(8억2364만원)를 기록해 86.6%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에 달했지만 이 중 37만1277명(36.1%)만이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65만8073명(63.9%)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차종별 보상금액을 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무궁화호(1억8697만원), 새마을호(6억4523만원), 누리로(4614만원) 순이었다.

횟수로는 무궁화호가 1만1478회로 전체 지연의 72.5%를 차지했고,노선별로는 경부선이 7703회로 가장 많았다.

지연시간으로 보면 16~29분이 1만4060회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고, 지연 시간대는 출․퇴근시간이 전체의 25.1%인 3421회에 달했다.

지연 사유는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8만4590분), 여객 승․하차에 따른 지연(7만5759분), 사상사고 등 사고연쇄에 따른 지연(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인한 지연 (2만1951분) 등이 뒤를 이었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보상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코레일톡에서 결제 시 지연할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 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