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령 투자자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권유 절차가 깐깐해진다.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권유절차를 마련해 신중히 투자상품을 권유토록 하고 사후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에서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수요가 증가 추세다.
금융사 일선 창구에 장애인 고객을 위한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토록 권고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으로 회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청각장애인이 방문거래 시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 및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외국인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병자 전용 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입원 및 수술 고지 대상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유병자 전용상품이 극히 드물어 보장범위가 암 또는 사망으로 제한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단독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중 완료하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