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일반 생활쓰레기들과 섞여 매립되고 토양 속에서 부식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특히 연면적 1천㎡ 이상 건물 또는 1일 300㎏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건전지류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분리배출 미 이행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송 시에는 처리비 및 운반비는 무상처리 되며 협회에 운송 요청 시에는 처리비는 무상 처리되지만 운반비는 실비 부담해야 한다.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조그만 박스 또는 일반 비닐봉투 등과 같은 용기에 담아서 시청 청소행정과나 구청 환경녹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