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협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2014년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인 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성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 17일 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농협 시설공사 수주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로비를 한 단서를 토대로 비리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 기소됐다. 성씨의 구속 여부는 22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