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박남춘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한해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255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0.7건꼴 발생한 것으로 체계적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0년 124건에서 2014년 255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넘게 늘어났다.
특이점은 서울의 경우 보복범죄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에 부산(48건)은 서울(47건)을 제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등 증가 추세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보복범죄의 유형(2013~2014년)을 보면 '협박 등'(148건), 폭행(102건), 상해(79건), 감금(7건) 등 순으로 많았다. 보복살인도 같은 기간 2건이나 있었다.
경찰청은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하겠다고 올해 초에 밝혔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예산과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남춘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들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