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사이에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총 142명으로, 이들에게 3억3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징계 직원 중 절반가량인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에게 1억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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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인재근 의원실 정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9/21/20150921092749370397.jpg)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인재근 의원실 정리]
건보공단은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 결과 지급 근거가 없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성과급을 성희롱·공금횡령·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