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의 대전 문평동 허브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배송될 지역에 따라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추석 명절 택배를 보낼 때는 포장에 주의해야 안전하게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우선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50만원 이상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류는 냉매와 스티로폼 상자 등으로 포장해야 하며,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발송은 피해야 한다. 배송이 월요일부터 시작돼 도착이 늦어져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배를 받고 나면 바로 개봉해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시에는 바로 택배사에 접수해야 한다.
물품 파손을 막으려면 물품의 종류에 맞춰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장김치는 발효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 배송 중에 비닐 포장이 터질 수 있다. 포장 비닐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의 3분의 1은 여유를 둬야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비닐 포장은 2~3겹으로 튼튼히 하고, 상자는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쌀은 포대에 담고, 김장용 비닐 등을 이용해 2차 포장한 뒤 상자에 넣는다. 쌀은 택배사에서 20kg 이하만 접수한다.
잡곡은 깨끗이 씻어 건조시킨 음료, 생수 페트병에 담으면 편리하다. 깔대기로 페트병에 잡곡이나 고추가루 등을 넣고 구긴 신문지나 에어캡 포장재를 완충재로 써서 상자에 담는다.
과즙, 한약 등 파우치 포장 식품의 경우 김장용 비닐, 비닐봉투 등을 이용해 10~20개 단위로 낱개 포장하면 내용물이 새더라도 덜 오염된다. 낱개 포장한 상품은 두꺼운 골판지 상자에 담는다. 파우치류는 택배사에서 50개 이상은 접수하지 않는다.
반찬용기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 액체를 담을 경우 각각 비닐로 감싸 흘러나오지 않게 방지한다. 구긴 신문지, 에어캡 포장재 등 완충재로 감싸 스티로폼 상자에 담는다.
수산물은 비닐을 사용해 1차 포장하고, 냉매제를 넣어 스티로폼 상자에 담는다. 얼음은 나중에 녹아서 좋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물러질 수 있으므로 신문지나 에어캡 포장재 등을 이용해 감싸 낱개 포장하고, 두꺼운 골판지 상자에 담는 것이 좋다. 구긴 신문지 등을 채워 빈공간이 없게 하는 것도 손상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편의점 택배는 2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추석 연휴 전 배송을 마칠 수 있다.
CJ대한통운 택배앱을 이용하면 택배접수 예약, 반품, 배송추적 등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이나 알고 싶은 사항을 터치 한번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또 ‘푸시 메시지’ 기능으로 택배의 위치나 택배기사 방문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오면 스마트폰 화면에 이를 표시하는 안심 통화 기능도 갖췄다.
CJ대한통운 외에 다른 주요 택배사들로 배송되는 택배도 배송추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