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수익 취한 20명 일괄 검거

2015-09-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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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넥슨]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넥슨(대표 박지원)이 서비스하고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개발한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

넥슨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8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22)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씨(21) 등 11명과 불법프로그램 제공책 서모씨(20) 등 4명의 해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미와 평택 등지에 300여대의 컴퓨터를 구비한 작업장을 차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서든어택’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려주고 의뢰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든어택’의 개발사 넥슨지티는 2011년부터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서든어택’만을 위한 ‘실시간 불법프로그램 단속 대응팀’을 배치하고,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방어체계와 과거 비정상 이력에 대한 추적기능을 갖춘 ‘핵(Hack)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이다. 올해는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넥슨지티가 개발한 ‘서든어택’은 국내외 회원 수 3000만명, 국내 최고 동시접속자수 35만명(2015년 3월), PC방 사용량 106주 연속 1위(게임트릭스 기준)의 기록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슈팅(FPS)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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