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 앞두고 현장접수처 확대운영

2015-09-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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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해수부는 생존자의 경우 진단서발급 등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안산 현장 접수처를 21일∼24일, 추석연휴 대체 공휴일인 29일, 접수마감일인 30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층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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