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월 150여만원

2015-09-20 12:57
  • 글자크기 설정

올해 생활임금(6687원) 시급보다 458원 증가, 월 149만3305원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반영, 빈곤기준선 상향해 최종산정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한 가구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하고 이달 24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 7145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의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로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이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정을 고려해 최종 적용인원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이번 생활임금의 산정은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년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더불어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50%에서 52%로 2%p 상향하여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