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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한 가구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하고 이달 24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로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이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정을 고려해 최종 적용인원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이번 생활임금의 산정은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년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더불어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50%에서 52%로 2%p 상향하여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