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새벽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