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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교섭을 진행해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 넘겼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추석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주 21일 또는 22일 재교섭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350% + 300만원 지급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안보다 지급기준이 올랐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이 상여금 750% 중 603%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이번 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데는 합의했다.
지금까지 주간연속 2교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0시 2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간은 잔업) 근무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