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강제 위법 공개변론…골목상권 보호 vs 사회적 비용 '팽팽'

2015-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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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자체를 대리해 변론에 나선 이림 변호사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를 판단한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우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로만 판단,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에는 매장 곳곳에 점원이 있어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 논의된 끝에 제정된 것"이라며 "이마트가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한 2심 판결은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소매업체의 평균매출액이 10%이상 신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측 참고인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도 대형마트 규제는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위원은 원고 측이 제시하는 선진국의 사례에 관해, 한국과 선진국의 유통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유통시장은 개방될 당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으며 더불어 한국의 소상공인 숫자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아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대형마트 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상인,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에 종사하거나 연관된 납품업자들이 많으므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단순한 대기업 규제를 넘어 중소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기에 연쇄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마트 근로자 6만명 가운데 3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80%가 여성근로자"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규제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영업제한을 하면 30%는 쇼핑을 포기하고 70%가 다른 매장을 찾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고 백화점이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차제 측 대리를 맡은 임윤선 변호사는 20%만 나눠가져도 전통시장에는 큰힘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임 변호사는 "원고 측은 총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원고의 매출은 조금씩 증가했다"며 규제에 관한 원고 측의 반론에 '엄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시부터 8시 사이에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로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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