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전, '입찰제한제도·독점수의계약' 여전…특정기업에 편법 발주

2015-09-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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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입찰제한 받은 부당업체들에게 편법으로 발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8일 "한전이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특정기업에게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며 한전의 공정 계약 환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전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272개에 달한다. 이들은 입찰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불이행,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일시정지 시킨 뒤 한전의 입찰에 참여 꾸준히 낙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기업은 소송 없이 제제기간 중에도 낙찰을 받는 등 한전의 입찰제도에 허점이 다수 발견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사례로 실리기업과 엘에스산전의 예를 들어 지적했다.

실리기업의 경우 2013년 8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6개월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그 기간에 총 10건의 공사를 6억 2000만원에 수주했다. 일시정지가 끝나고 제재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16건에 달하는 5억 2000만원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엘에스산전 또한 올해 4월 담합을 적발당해 6개월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으나, 제재가 시작되는 하루전날에 한전으로부터 6300만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제제기간 중에도 1800만원의 사업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의 발전사업을 지난 18년간 독점수의계약형태로 4330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전우실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전이 여전히 도서지역 특성 등의 이유로 한전 퇴직자들이 투자해서 만든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탁과 특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복원력”이라며 “건전한 입찰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뛰어 넘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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