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최우선 경영정책인 고객보호에 반한 결정"이라며 "대행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내역이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도 크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18일 내년 상반기 투자권유대행인(대행인) 제도 중단에 대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최우선 경영정책인 고객보호에 반한 결정"이라며 "대행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내역이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도 크다"고 전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최우선 경영정책인 고객보호에 반한 결정"이라며 "대행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내역이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도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