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 걸쳐 주민공람·공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
사업과 관련한 임곡3지구내 도로폐쇄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28까지 주민공람과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정법 절차를 이행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게시 공고를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2012년 4월과 2013년 1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업시행 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올해 1월‘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해 추진한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현재 사업지구 외곽 도로인 임곡로 및 비산로(연장 850m)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2배로 넓히고, 사업지구 안팎을 남북으로 관통하는‘공공보행통로’신설로 교통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계획임도 내비쳤다.
한편 시는 임곡3지구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동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