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의동 "권익위 기피신청 14.6% 불수용…거부사유 밝혀야"

2015-09-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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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기피신청 민원 중 14.6%가 불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민원신청인이 거부 사유를 알 수가 없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피신청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접수된 기피신청 민원 총 7341건 가운데 거부된 건수는 1075건(14.6%)이었다. 

기피신청은 공무원 비리, 불친절 신고 등을 이유로 민원인이 처리(답변)를 원하지 않는 부서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 처분부서에 재배정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감사부서 혹은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에 배정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피신청 민원이 100건 이상인 기관들 중 행정자치부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던 민원 중 43.2%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됐다. 국방부 기피 신청을 한 민원은 30.5%가 국방부로 보내졌고 교육부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민원 가운데서도 18.2%가 다시 교육부로 보내졌다. 

그러나 권익위가 포털사이트 지식 검색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마치 기피신청을 하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민원인들은 왜 민원이 거부됐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의동 의원은 “국민들은 기피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모두 수용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부처의 합당한 사유에 의해 기피신청이 거부됐다면 민원인들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 기피신청 민원에 대해 이를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왜 기피신청이 거부됐는지 사유를 적시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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