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은 지난 2009년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 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지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 온 바 있다.
이번 법무부 조사 과정을 통해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에 결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인 됐으며 늦어도 2002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GM은 지난 2004년부터 점화 스위치 결함 논란이 고객 등으로부터 제기됐는데도 사실상 이를 묵살해왔다.
GM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가 부과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는 사기와 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 배상금 5억7천500만달러(6천71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벌금 납부와 배상금 지급 합의에도 점화 스위치 결함 문제와 연관된 관계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제너럴모터스가 점화 스위치 결함 논란이 발생했을 때 차량 한대당 1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 결함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GM은 지난해 초 점화 스위치 결함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리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