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7일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행정 관련법령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법과 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업무성격상 법령과 규범의 올바른 의미와 적용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며, “법규범 적용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