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원 법령해석과정 교육

2015-09-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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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7일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행정 관련법령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現)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관인 방극봉 법제관이 진행한 이날 교육은 법령 해석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법과 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업무성격상 법령과 규범의 올바른 의미와 적용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며, “법규범 적용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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