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신규로 의료급여자격을 받는 수급권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과잉 의료수급 및 약물 오·남용 등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편, 시에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의료급여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9/18/20150918094221798051.jpg)
[치매 극복의 날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