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부당사례 대처…전래동화로 알아요

2015-09-18 09:23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전래동화 속 주인공인 흥부, 콩쥐, 선녀와 심청이 '알바생'(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주로 겪게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4가지 부당사례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청소년 근로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19세 청소년근로자는 23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서면근로계약서 체결율이 20% 내외에 불과하다. 또 최저임금(미만율 22.2%), 임금체불(14.2%)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애니메이션은 청소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선녀와 나무꾼’, ‘심청전’ 이야기를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상황에 맞게 현대적으로 각색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