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애니메이션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주로 겪게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4가지 부당사례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청소년 근로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19세 청소년근로자는 23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서면근로계약서 체결율이 20% 내외에 불과하다. 또 최저임금(미만율 22.2%), 임금체불(14.2%)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