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이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복지수당을 도피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김일곤은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달라"며 흉기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체포됐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살아왔던 김일곤은 척수 장애로 걸음이 온전치 못했다. 또한 전과 22범이던 김일곤은 복지수당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고 1만원짜리 선불폰을 사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지난 9일 김일곤은 충남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려던 피해여성을 덮쳐 납치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일곤은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기도 했다.
이후 달아난 김일곤은 17일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약을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40대 여직원을 향해 흉기로 위협했다. 김일곤은 "개처럼 안락사시켜달라"고 부탁했으며, 함께 있던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