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고소왕 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 시 철거·수정 가능"

2015-09-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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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고소왕 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 시 철거·수정 가능"…고소왕 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 시 철거·수정 가능"

고소왕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광고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15일 서울 서초역에는 강용석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는데 강 변호사의 얼굴 사진 배경에 ‘너! 고소’라는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적혀있었습니다.

서울변회는 강용석의 광고를 다음 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광고철거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부적합성 판정이 나게 되면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조처방안이 결정는데,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별한 동기는 없으며 개성적인 홍보물을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변호사 측은 최근 근황에 대해 “여전히 스케줄이 바쁜 편이며 불륜설 이후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강용석은 얼마 전 아나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고 한 개그맨을 고소하는 등 스스로 '고소왕’이라는 별명을 자처한 바 있어 강용석 스스로 이를 이용한 광고가 품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향후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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