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감 실수 적극 해명

201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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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롯데그룹이 호텔롯데의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 납부한다고 해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회사가 국내에 세금 한푼 안내고 10조원의 차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롯데그룹은 17일 국감 입장 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에서 돈 벌어 기업 키웠는데 세금을 일본에만 내고 국내에는 한푼도 안낸다”며 “롯데가 한국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준다고 했는데 일본 기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과 관련해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국감에서 “제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봤다”며 “친척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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