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보유 광윤사 지분은 33.8%"…신동주 전 부회장은 50%

2015-09-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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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윤사의 지분을 38.8%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보다 많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윤사 내 신 회장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윤사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 회장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38.8%”라고 밝히자 이에 신 회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신 회장의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의 지분율도) 다 자료가 있지만 여기선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김기준 의원이 나머지 가족의 지분에 대해 재차 묻자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인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지분 10%, 장학재단이 0.0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은 기존에 광윤사는 신씨 일가 4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정하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1.12%가 된다.

하지만 L투자회사 등의 지분 구조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다.

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 회장은 “누가 몇 %를 갖고 있는지 공개하면 변호사로부터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권고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은 또 “10월까지 순환출자 구조 80% 이상을 해소할 것이며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2~3주전 호텔롯데 상장을 승인받았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상장할 때 30~40%를 신주발행 방식으로 공모할 예정임도 드러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장 때 구주 매출(기존 주주의 주식 매각)로 하면 상장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본에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 회장은 “지금 30~40%를 신주 발행으로 하자고 (논의가) 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때 이익이 일본의 지배회사로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해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고용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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