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 철폐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번 그림자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구두 지시 대신 공문으로 대체되고,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금융회사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행정지도, 감독행정 미준수만으로는 금유사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그 동안 제재근거가 됐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제2항을 삭제했다. 감독행정도 구두 대신 반드시 공문으로 해야하고, 매년 1회 공문을 전수점검해 결과를 금융위 회의에서 점검하는 등 통제절차를 엄격하게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의견을 취합해 금유회사 내규, 자율규제에 숨어있는 행정지도는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3단계로 운영되던 행정지도 운영절차도 금융위 사전 보고를 폐지해 2단계로 축소했다. 대신 금융위 사후보고시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규제 완화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번 방안이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금융사간 자율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 방안들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