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을 보면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7월기준) 6건 등 3년간 437개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혈액은 전립증비대증, 건선피부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채혈됐다. 이 혈액이 암환자, 임산부, 청소년에 수혈될 경우 심각한 수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 현황에 따라 문제가 있는 혈액을 걸러낸다.
특히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문제가 있는 혈액이 수혈된 후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병원·적십자사도·질병관리본부 모든 기관이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길이 없다"며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십자사는 문제 혈액이 출고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