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강화하고,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 개정보다 개선을 통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소비자가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안내 받았는지 가입신청서에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작 당시 할인율이 12%로 적용됐으나, 올해 4월에 20%로 상향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초기 이용자가 약 3만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6일 기준으로 185만명이 해당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 통계만 살펴봤을 때, 신규 단말기 구매자 10명중 3명이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정도로 요금할인 선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을 감안할 때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동안 일부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일본 총무성 등 해외 통신규제 당국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 요금할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는 것 보다 총 통신비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성과로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실제로 신규 가입자 중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26.2%에서 54.9%로 단통법 시행 후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 1년과 관련 "단통법은 가벼운 몸살에 대한 처방이 아닌, 20년이라는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고질병에 대한 처방"이라면서 "최근 단통법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은 "단통법은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통법을 지키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없는 이동통신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역설했다.